선정적 책 본다 중학생 체벌한 교사.... 징역형 확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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포항시 북구에 위치한 중학교에서 도덕교사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19년 3월25일 자율학습 중 3학년에 재학 중인 B군이 책을 읽는 것을 발견했다.
해당 책은 일본에서 유래한 소설 장르로 애니메이션 풍의 삽화가 들어가 있는 '라이트노벨(light novel)' 종류로 알려졌다.
A씨는 "이거 야한 책 아닌가"라며 B군으로부터 책을 빼앗아 책장을 넘기고, 책의 삽화를 동급생들에게 보여주며 "B군이 야한 책을 보는데, 이 그림이 선정적이야, 아니야"라고 질문했다.
B군은 "야한 종류의 책이 아니다"고 해명했지만 A씨는 '엎드려 뻗쳐'를 지시하며 약 20분간 체벌을 가했다. 또 다른 학생에게 책을 건네 선정적인 부분을 찾도록 지시했다.
B군은 수업 직후 진행된 체육 수업 도중 'A교사로 인해 따돌림을 받았다'는 취지의 내용을 교과서에 적고 학교 건물에서 투신해 사망했다.